<전공자격증 취득 관련 중요사항>
기본적으로 첨부파일의 전공 관련 자격증 목록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5개 자격증(해양환경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질환경기사, 대기환경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을 졸업요건 전공 자격증으로 인정하되, 다른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증취득계획서 제출 이전에 학과사무실로 먼저 연락 후 학과(학과교수님)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학과에서 승인하지 않을 시 5개 자격증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해야한다. 자격증취득계획서 제출시기 및 제출자격은 논문계획서 제출시기 및 제출자격(5학기 이수자)과 동일하다.
그리고 자격등취득을 계획하고 있던 학생(자격증취득계획서 제출자) 중 자격증취득이 불가하여 논문제출로 졸업요건을 변경하고자하는 학생은 학생의 졸업예정년월 기준으로 적어도 6개월 이전(ex)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6월말까지)에는 논문신청서 제출 및 논문 지도교수님 선정, 지도교수님 승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2월 졸업예정자는 전년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논문발표를 하고 12월 말까지 논문(제본)을 제출해야 하며, 8월 졸업예정자는 해당년도 5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논문발표를 하고 6월 말까지 논문(제본)을 제출완료하여야 졸업이 가능하다.
졸업요건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은 증빙서류로 자격증 사본을 학과로 제출해야 졸업이 가능하며, 제출 시기는 취득 즉시 수시로 제출가능하나 기한은 1학기는 6월 말, 2학기는 12월 말까지이다.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진위여부는 학과에서 철저하게 확인할 예정이니,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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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과 관련한 사항은 학생 본인 스스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전공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아 졸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세요.